경영
2026-02-03
소관부처 · 지자체
국세청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6-02-09 ~ 2026-02-20
사업개요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2026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 관세청에서 배정한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관세청 FTA 포털)
사업신청 사이트
문의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042-481-1105 /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평택세관 문의처 상이 (공고문 6p 참조)
모집공고 파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