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5-10-02

소관부처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55호, 2025. 8. 8.)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융자(5조 2,280억원), 이차보전(6,027억원) 지원

- 자금분야 : 혁신창업 사업화, 신시장진출 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밸류체인 안정화, 통상리스크 대응긴급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누리집) ※ 개발기술사업화(중소기업 R&D 이차보전) 신청기간 : ‘25.4.2. ~ 11.14.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