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등록제 시행.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한다. 이제는 실제 거주 인구뿐 아니라 일정 기간 체류하며 소비·활동하는 사람들까지 지역 발전의 주체로 포함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행안부(장관 윤호중)는 25일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조례안은 각 지자체가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 명칭을 지정해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는 연간 행사·축제 일정 제공, 숙박·교통 지원,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남원시는 ‘남원누리시민’, 김제시는 ‘지평선생명도시 시민’, 신안군은 ‘천사군민’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명칭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교류사업,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타 지자체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를 통해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지역 맞춤형 지원 확대와 행정 수요 예측의 정밀성 제고가 기대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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