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상표 등록이 쉬워진다. © 하모니넷
특허청이 상표·디자인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맞춤형 개혁’에 나섰다. 법 개정 없이도 행정 규칙 개정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즉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난 7월부터 산업별 간담회 형식의 ‘상표·디자인 열린심사’를 정례화하고, 현장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열린심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격월로 열리는 간담회다. 심사관, 기업 실무자, 국장이 함께 참여해 심사의 불합리한 기준과 업계 불만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고시나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법률 개정 없이도 유연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허청은 올해 말까지 총 30회 간담회를 운영해, 상표·디자인 심사 전반에 걸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례들도 다수 도출됐다. 예를 들어, 상표 이의심사 과정에서 ‘결정 시기’가 불투명해 기업이 사업 일정을 잡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앞으로는 ‘이의결정 예정시기 통지서’를 모든 출원인에게 발송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마케팅·포장 디자인 등 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상표 우선심사 신청과 관련한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제품 사진, 광고물 등 제한된 자료만 입증자료로 인정돼, 사업 초기 단계의 소상공인은 실질적으로 우선심사 신청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사업자등록증’을 입증자료로 추가하고, 업태·종목·사업계획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상품 간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상품분류 고시’의 개정 주기를 연 1회에서 최대 4회로 늘리고, 적용 시점도 기존의 출원일 기준에서 ‘심사 시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현재 거래실정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유사 여부 판단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현장의 애로가 있음에도 법 개정 중심의 구조로는 개선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국민 불편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심사기준, 고시 등 유연한 행정규칙을 적극 활용해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사업성과 직결되는 제도인 만큼, 신속성과 투명성을 갖춘 심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향후 ‘열린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디자인 제도 개선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과 협업하는 참여형 정책 플랫폼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법령 중심의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소통과 실무 대응 중심의 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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