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디자인을 무단으로 등록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도용된 디자인 권리를 원 창작자가 소송을 통해 쉽게 되찾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특허청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유행 주기가 짧은 패션·잡화 등에 대해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한 등록을 지원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먼저 등록해 독점 판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에 따라 심사관은 앞으로 일부심사 대상이라도 신규성이 없는 등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련 근거 규정이 없어 부실 권리가 등록되는 것을 막기 어려웠다. 또한, 잘못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침해 경고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권리 구제 기회가 넓어졌다. 진정한 창작자 보호를 위한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원 창작자는 해당 권리를 무효시킨 뒤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다. 원 창작자가 자신 상황에 맞춰 권리 구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출원인 편의를 위해 디자인등록출원서 서식에서 '창작내용의 요점' 기재란이 삭제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디자인 심사제도의 악용을 막고, 정당한 권리자가 신속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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