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만 밝히면 저작권 문제없다? 위험한 착각"... 콘텐츠 기업을 위한 IP 생존 전략

콘기협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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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달콘데이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강연이 펼쳐졌다 © 한국콘텐츠기업협회

"매일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셨나요? '출처만 밝히면 되겠지', '돈 안 버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지난 2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열린 한국콘텐츠기업협회 주최 '제11회 달콘데이' 현장. 강단에 선 장희문 특허법인 연우 대표 변리사가 콘텐츠 창작자들이 흔히 범하는 저작권 오해를 지적하자, 20여 명의 협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방을 집중했다. 이날 행사는 '콘텐츠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기초'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을 맡은 장희문 변리사는 두산중공업, LG전자 등의 특허 출원 및 자문을 담당해 온 베테랑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콘텐츠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IP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장 변리사는 먼저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 그는 "구글 검색 이미지는 무료가 아니며, 단순히 출처를 표기한다고 해서 무단 사용이 면책되는 것(면죄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블로그나 SNS에 비영리 목적으로 올리더라도,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순간 전파 가능성이 생기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유료 구매 콘텐츠'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장 변리사는 "유료로 이미지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을 산 것이 아니라 약관 범위 내에서 사용할 '라이선스'를 빌린 것"이라며, 2차 가공이나 굿즈 제작 등 상업적 활용 시에는 반드시 라이선스 범위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 보호 전략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을 꼽았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두면 저작자로 추정받는 법적 효력(추정력)이 생기고 침해 소송 시 증명 책임을 전환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상표권과 특허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장 변리사는 "상표는 표장과 지정 상품의 결합"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상표를 확보하지 않아 상호를 뺏기거나 간판을 내려야 했던 '고봉김밥' 등의 실제 분쟁 사례를 들어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에게는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 전 반드시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며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 선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변리사는 스타트업에 특허가 필요한 이유로 ▲정부 지원사업 및 투자 유치 ▲경고장 대응 등 소극적 경영방어 ▲카피캣 방지를 위한 적극적 시장 독점 ▲자본화 및 절세 효과 등을 제시했다. 장 변리사는 "중요 콘텐츠는 반드시 저작권 등록을 하고, 사업 시작 전 상표 검색과 출원을 생활화하는 것이 콘텐츠 기업이 롱런하는 비결"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콘텐츠 기업 대표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저작권의 '공정 이용' 기준과 폰트 라이선스 문제 등을 명확히 알게 되어 속이 시원하다"라며 "오늘 배운 '안전한 자료실' 활용법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콘텐츠기업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달콘데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상현 기자

nakedoll@kakao.com